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또한, '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철현 위원장을 위시한 조계원, 문금주 의원도 함께 한 이번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된 문제는 여순사건법 제2조 정의에 대한 재정의 필요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유인 즉슨, 정의가 그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명확히 밝혀 성격을 규정짓기 때문이다.
여순사건에서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는 국가이며, 피해자는 국민이다. 그런데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을 '희생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큰 뜻을 추구하면서 사소한 이해관계에 연연할 경우 소탐대실할 수 있으니 그럴수록 솔로몬의 지혜에서 교훈을 얻자고 하며, 더 이상 시대적 사명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우리 세대에서 미증유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