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에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절차를 강행하여 범시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이른바 '암공장' 건설 저지를 위한 투쟁에 민주당의 손훈모 변호사와 함께 일정 부분 정치적 행보를 같이 했던 진보당의 이성수 국회의원 후보의 '암공장'저지와 관련한 공약이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애초 이 후보의 공약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없었던 터에 '암공장 비대위'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묻자 이에 답한 형식인데, 이 후보가 제시한 안이 "실효성 없는 맹탕"이라는 지적이 지역 법조계로부터 일고 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암공장'건설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호언했다. 그런데 재검토 후 절차상의 하자나 심각할 정도의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국회의원이 달리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맹탕이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권한을 행사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강제하려하지 않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살펴본 후 문제점이 있으면 순천시에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는 근시안적인 공약이야말로 시민단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 또한 지적의 요체이다.
국회의원에게는 행정기관의 행정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행정명령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 간에 기능과 역할이 상반되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거나 대체적인 관계가 전혀 아니다. 그런데도 '전면 재검토'운운하며 '전면'이라는 단어를 서두에 넣어 듣는 이로 하여금 이 후보가 당선되면 마치 모든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면 무효화'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하여 득표 전략의 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기능과 역할이 다른 행정부 관할의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행정에 관여하거나 달리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신의 역할에 한계가 있어 아쉽다고 법조인 출신의 소병철 국회의원이 이미 토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모를 리 없을 이 후보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적 헛점이 많은 현재의 폐촉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의 제정,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구속력있는 강제적인 수단을 쓰려하지 않고, 표 모으기에 적절한 표현인 '전면 재검토'라는 글자 다섯만 나열해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입법은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주요한 권한이다. 그런데 당연히 행하여야 할 입법권 행사를 외면하고,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는 '재검토' 운운의 미사여구만으로는 성난 주민들의 정서를 달래기에는 어림도 없어 보인다.
당선된다고 한들 재검토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권한도 없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언적 의미의 재검토는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는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결국 그는 깊은 고민도 사려도 없이 표가 급해 내뱉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을 '정부입법'이라 하며, 그에 반해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을 '의원입법'이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보당은 교섭단체가 되기 위한 의석수를 갖추지 못할 게 뻔한지라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달리 의원입법에 적극적일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도 이해된다.
소 의원이 임기 4년 동안 특별법 2건을 포함하여 무려 100여 건을 입법한 것과 대비하여, 비교섭단체 소속으로 현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김선동 전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투척한 것 외 김 의원 본인의 입법 실적은 아주 저조했던 과거 사례의 연장선상에서,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들 소수의 비교섭단체 소속으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법의 자신감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