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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순천시, '암공장'부지로 연향들 졸속으로 결정 고시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4-02 20:32:00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일, 순천'암공장'부지로 연향동 814-25일원을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순천시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암공장'건설에 대하여 일부 정치권과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기습적으로 강행하여 이후 제기될 행정소송의 결과가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권한이 위임된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떠한 결정 못지 않게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더 중시하는 터에, 절차적 하자 등을 안고 졸속으로 결정돼 향후 행정소송에서 충분히 다뤄질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당장 4.10.총선에서 뽑힐 국회의원 당선자도 지역 현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를 떠안게되어, '암공장'의 처리 향방에 따라 그의 의정활동 역시 여론과 연동되어 평가를 받게 됐다.

 

또한, 해당 부지의 지역구에서 선출된 도의원(서동욱), 시의원(김미연, 김태훈, 이향기)들이 그동안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만약 사업 진행이 계속 이어진다면 자연스레 지방선거 시즌까지 연결될 터, 그러면 그 원성으로 인한 여파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도 주요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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