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소 귀표 자가부착 지정농가’를 대상으로 부착 여부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 실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소를 키우는 농장주는 송아지 출생 후 5일 이내에 지역 축협 등 위탁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축협은 30일 내에 해당 농장을 방문해 귀표를 부착하게 된다.
이번 점검 대상은 귀표 자가부착 농가로 지정된 219개 농장 중 지난 6월 중 점검했던 36농가를 제외한 183농가다. 시군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으로 소 사육농가를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소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출력해 ▲가축 사육시설 주소지 일치 여부 ▲소 사육 수 일치 여부 ▲귀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출생 등 거짓신고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소 이력정보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정비하겠다”며 “소비자가 믿고 찾는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지속적으로 이력관리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 6월 2분기 점검에서 출생신고 지연 등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6농가에 과태료 조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