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 측정 결과를 공개하라!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고로가스 무단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환경부와 전라남도는 산업시설 및 포스코 광양제철소 굴뚝 전수 조사하여 공개하라!
-정부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된 시설에 대해서도 자가 측정을 의무화하라!
지난 4월17일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 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값를 조작한 기업들을 적발했다. 측정대행업체 4곳과 연관된 여수산단의 LG화학, 한화케미칼, (주)SNNC, 대한시멘트, GS칼텍스, 롯데케미칼 등 235곳의 불법 행위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조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 더 충격적이다.
같은 날 감사원에서 발표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결과에서 제철소 고로 및 코크스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 등이 연소하면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은 철강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생성요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연간 106,616톤과, 도서지역의 소규모 발전시설에서 배출한 3,754톤인 총 11만 톤이 누락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2018년 환경부가 발표한 산업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연간 39만 톤(2015년 기준)이 아닌 50만 톤 수준이라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그동안 철강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의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정하지 못한 이유가, 인력과 연구비 부족으로 배출계수를 정하지 못 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총 3,628개의 대기배출시설이 있다. 이중 굴뚝 원격감시(TMS) 부착시설은 42개소, 방지시설이 819개소, 방지면제시설 412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이 있는데 과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청이 적발하여 발표한 내용 중, 포스코 자회사인 (주)SNNC는 측정대행업체인 (주)에어릭스에게 염화수소(HCI) 실측값 27.03ppm(기준치 3ppm이하)와 시안화수소(HCN) 실측값 1.187ppm(기준치 5ppm이하) 2개의 항목을 미기재된 측정기록부 발급을 요구, 3년 동안 총 346건에 대해 측정값을 고의로 제외해 달라고 요구 하였다. (주)에어릭스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SNNC, 포스코 컴텍, OCI를 측정하고 있는 업체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자가측정 결과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수 천 개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결과를 모두 공개하여 의문을 풀어야 한다.
그동안 고로의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 할 것이라며 지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는 포스코의 기업윤리 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위이며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With POSCO)'의 정신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동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에 방관하지 말고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부와 전라남도 역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수 천 개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을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 설치·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 여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로 판단하여 실제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를 알 수 없으며, 환경부는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사후 검증 등 관리를 마련하지 않은 채,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면 자가 측정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총 1만6천여 개 시설에서 배출되는 연간 19만여 톤(2015년 기준 추산)의 질소산화물 등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가 관리되고 있지 않는 사각지대인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등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구(굴뚝)에 설치하는 자동측정기 설치도 면제됨
정부와 환경부는 산업시설은 물론,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를 비롯, 현대제철의 배출시설의 굴뚝을 전수조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리 및 규제 등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 된 시설에 대해서도 자가 측정을 의무화해야 한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 할 경우 가동개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전 항목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항상 배출허영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제도화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지 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4월 25일 (사)광양만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재민 이평재 송은주
사무국장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