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매월 10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시 전자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해 집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시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거나 전자신고․납부제도를 접할 기회가 없어 매월 납부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은행을 방문하는 납세자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매뉴얼을 제작하여 납세자에게 배부하고, 세무대리인 및 교육을 원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참조하거나, 순천시청 세무과(061-749-6111)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