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최근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해 표준하역비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관행 등으로 불합리했던 표준하역비 개선 노력과 감사원의 권고사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부담을 늘리고 출하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여건을 감안해 규격출하품을 결정하도록 개선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물류효율화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파레트로 반입되는 국내산 농산물을 규격출하품으로 결정해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0일부터 이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도매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그 외 비규격출하품은 출하자가 부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물류 효율화를 위해 파레트로 반입되는 국내산 농산물을 규격출하품으로 결정했으며, 파레트 단위의 출하 물량이 늘어남으로써 농산물도매시장 선진화와 더불어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