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차량을 보유한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원부 등록사항 변경등록 안내 서비스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명칭, 사용본거지, 단체의 경우 대표자 등 자동차 등록원부 상 정보가 변경될 경우 기한 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법인·단체 소유의 차량은 개인차량과 달리 등록사항이 변경될 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놓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많은 법인·단체가 법규 인식 부족 등으로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1∼2회 자동차 보유 법인과 단체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지역 내 법인·단체 3461곳에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에는 변경등록 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고기한, 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