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열람기간은 4월 3일까지이며,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28,780호의 열람가격(안)을 순천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받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 제출분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치게 된다.
한편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평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도 병행해 실시하게 되며, 의견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또는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