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학교의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횡령한 설립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0일 광양보건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144명이 제기한 등록금환불 소송에서 원고들이 정상적인 학습을 받지 못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학교법인 양남학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된다.
원고 측 서동용 변호사
재판부는 광양보건대 설립자인 이홍하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고 광양보건대학교의 교사시설 확보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역시 전국전문대학교 평균값에 미달했다고 판단했다.
재학생 1인당 교육비, 재학생 충원율 등도 전국전문대학교 평균값에 현저히 미달하여 정상적인 교육환경이 마련되지 못해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습을 받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정도, 이홍하의 횡령액수, 학생들의 재학기간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원고 1인당 3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횡령행위를 한 학교법인의 설립자 등에게 학생들이 정상적 수업을 받지 못함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려대학교, 수원대학교에 이어 세 번 째다.
소송을 진행한 서동용 변호사는 “비리행위자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면서 이번 소송이 학원비리 근절에 조그마한 기여라도 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홍하에 대한 형사재판기록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정감사결과보고서에는 횡령액이 379억 3365만 3410원 또는 403억 731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횡령액수에 비하면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유감이다”면서 이는 향후 항소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15. 10.경 광양보건대학교의 졸업생 및 재학생 144명은 이홍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