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청년창업농의 초기 투자자본 부족 해소와 영농활동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을 추진, 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설개보수 및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순천, 광양, 곡성, 고흥, 보성, 강진, 해남, 영광, 장성, 진도에 각 1개소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농경력이 없거나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만 18∼40세 청년농으로 병역필 또는 여성 포함 병역면제자이다.
대상자별로 2천500만 원 한도에서 활용 가능한 하우스, 축사, 버섯 재배사 등의 농업시설물 개보수 비용(하우스 자재, 양액재배 시스템 등) 및 시설 1년 임차비를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를 바라는 청년 예비농은 거주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간 시설을 활용해 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영농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를 위해 5년간 영농교육을 이수하거나 선도농가와 멘토링제에 참여해야 한다.
김선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농산업 창업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본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사업 기간 동안 선도농가들에게 영농기술을 전수받는 등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산업 창업에 도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굴한 2017년 전라남도 신규 시범사업이다. 지난해 2억 5천만 원(도 30%, 시군 70%)의 예산을 들여 나주 2개소, 곡성, 고흥, 강진, 해남, 장성, 완도, 진도, 신안에서 각 1개소씩 총 10개소를 육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