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나선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재해보험은 농가에서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80%는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품목은 올해부터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 등 4개 작물이 추가돼 총 57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보험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가능하며, 배·단감·떫은감·사과· 밤·대추는 4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고추는 4∼5월, 벼는 4∼6월, 고구마·옥수수는 5∼6월, 참다래·콩은 6∼7월, 차는 10∼11월, 마늘·양파·자두·매실·포도·인삼·배·시설작물·복숭아·단감은 11월, 원예시설은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상기온에 의해 자연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2,560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해 301농가가 9억8천만원의 피해 보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