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순천시

'리틀 이재명', "이 대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가짜 뉴스"라며 이 대표 엄호에 적극 나서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5-01-23 15:02:44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형적인 '기레기'들의 가짜 뉴스라는 거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의 지지자 제공

 

이날 같은 당의 이건태 의원과 뜻을 함께 하며 글을 통해서도 함께 주창한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는 후보자의 '인격, 행위'라고 했다가 문제가 있어 '인격'이 삭제되었으나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학계의 주장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이러한 종합적 검토를 편협하게 재단하여 정치적 공방을 하려들고 있다."며 "(설령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은 주장은 수준 낮은 정치 공세라는 거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제청이 되고 재판이 정지되지만, 이 경우는 위헌법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만약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며 항변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재판지연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절차대로 예정대로 정상 진행 중이다.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했다. 이렇듯 김 의원은 그의 정치적 애칭인 ‘리틀 이재명’ 답게 이 대표의 억울함을 가감 없이 항변하며 '이 대표 엄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례를 들어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도 못 하고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 또한 검찰은 1심에서 증인 43명을 신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며 “이는 중간에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에 비추어 보면 첫 공판기일이 오히려 빨리 잡힌 셈이다.”고 주장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구체적인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바 있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2개월 동안 신건 배당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재판이 결코 느리다고 볼 수 없다는 거다.

 

오히려 김 의원은 “국힘의힘이 ‘김건희 방탄’에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을 위해 사법부 겁박하고 있다."며, 일례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정당 명의로 탄원 의견도 제출하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방탄을 위한 사법부에 대한 간섭을 당장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Service / Support
TEL : 010-7504-9497
E-mail : j2jsj@naver.com(보도자료)
반응형 인터넷신문 플렛폼 지원: 061-725-8833
전남 광양시 중마1길21, 진아리채 ******* TEL : 010-7504-9497 / j2jsj@naver.com
상호 : 동부24 | 사업자등록번호 : 266-05-03048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511 | 발행일자 : 2024년 01월 15일
발행인 : 정*종 / 편집인 : 정*종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종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종
Newsletter(Phone)
*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구독취소 시 즉시 삭제됩니다.
© 2024. DB24.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