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 갑)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김문수 국회의원실 제공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도지사에게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도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자금 지원의 범위와 종류에 차량 운전원 인건비와 같은 핵심적인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운전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광역 이동 서비스와 24시간 운행이 제약되면서 교통약자들은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의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비용의 보조율을 정하도록 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아울러 보행은 가능하지만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임차·바우처 택시 등의 운행 및 이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장애 유형의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김문수 의원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이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인 이동 편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