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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사실상 면죄부로 사법적 족쇄 벗어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5-01-09 13:53: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부, 김용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에게 오늘(9일) 열린 선고 공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 설명, 김문수 의원실

 

이에 김 의원은 오늘 판결과 관련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사법부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법 준수에 더욱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서 이번에 기회를 주신만큼 멋진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애당초 선관(위)에서 경고에 그쳤던바, 선거법 위반이라기보다는 긍정적 메시지로 지지자들에게 힘내라는 취지의 격려에 불과했던 사안이어서 무죄까지도 전망돼왔었다.

 

김 의원이 오늘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사법적 잣대에서는 사실상 면죄부로 족쇄를 벗어던진 것에 다름이 아니어서 향후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순천사람들의 성원과 기대 또한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준엄한 사법적 판단에 앞서 무죄 또는 사실상 면죄부를 선고받기를 바라는 순천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왜냐면 선거일 이전에 이미 그 내용(혹은 사건)이 여론화되고 고발이 되었던바, 순천사람들의 64.34%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지했기 때문에 ‘무죄 또는 면죄부를 원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아니라면 자신의 주권행사가 잘못 행사되었다는, 즉 자기부정이라는 해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 역시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더욱 더 순천사람들을 잘 받들 요량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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