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지원사업과 특별법 제정에 앞장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여수시는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조례에 명시된 단체로부터 위원추천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간인 유족, 순직 군‧경 유족, 시의회, 안보‧보훈 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2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여순 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세부 계획과 재정, 위원회 운영 등을 심의‧의결한다.
운영 일정을 보면 오는 9월까지 문화예술행사와 71주년 합동추념식 사업을 준비하고 내년도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 제정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만성리 위령비 주변 환경정리와 유적지 안내표지판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10월에는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여순사건 사진 전시전을 개최하고,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과 음악회, 시 낭송 등 각종 문화예술제도 진행할 방침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위원 22명에게 위촉장 수여 후 “20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김병호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여순사건 순직경찰 유족대표 남중옥 씨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도 꾸리기로 했다.
김병호 위원장은 “위원회가 지역 내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국회에 전달하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대 국회에 5개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