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웅 |
현재, 경찰, 검찰, 국회 등 각 기관에서 수사구조개혁에 관해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단순히 일시적인 소리가 아니다. 과거 국가적 변혁기마다 여전히 핵심의제로 부각되어왔으나 그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리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진정한 수사구조개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먼저 수사구조개혁이란, 검찰에 독점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찰은 수사를 전담,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것이다. 현재 수사 시 경찰, 검찰에서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이뤄져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 등 2차적 피해가 일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개혁을 통해 경찰, 검찰간의 단순한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수사, 기소, 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 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되어 이는 곧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통해 한층 성숙된 국민 인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력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어 ‘검찰공화국’,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는 권한남용, 부패비리 등 다양한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검찰의 지배적 수사구조를 벗어나 경찰, 검찰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이 더 행복해 질수 있는 날을 기대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여론 조사에서도 대상자의 약 70%가 수사구조개혁에 찬성하였고, 정치적으로도 각 정당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수사권 조정을 제시하는 등 충분히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책임성, 전문성이 향상되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 공정성이 높아져 인권보호에 집중 할수 있으며 또한 수사과정이 간소화되어 경제적 손실 및 수사과정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될 것이다.
이처럼 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 사이의 단순한 권한 배분 문제를 떠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