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일상생활의 행복을 침해하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 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했다.
이번 ‘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를 갑질의 개념으로 정립했다.
또한
①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② 공무원이 인가․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③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④ 공무원이 피감독기관에 업무나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⑤ 공무원이 피감독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 갑질행위 다섯 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부적절한 해외연수 등의 갑질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피감독기관에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요구와 과잉 의전 제공 요구 금지, 피감독기관의 거부의무 등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된 ‘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만약 피감독기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 될 경우 피감독기관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 및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명문화하고, 피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그동안 순천시는 민선7기 출범 후 생활적폐청산 차원에서 공공분야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시장실․감사실․소통하우스․화장실 입구 등에 신고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4월 정례조회를 통해 전 직원들에게 직장 내 3대 갑질 행태인 금품․향응 수수, 성희롱․성폭력 및 부당 지시를 지적하면서 수평적 리더십을 통한 갑질 근절 및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주문하는 한편, 민원인을 가족처럼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하여 시정 만족도를 견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조직 내 금품․향응 수수, 성 관련 비위행위 등 갑질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문책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