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오는 20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전라남도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광양시 택시업계와 시민단체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2013.4.10. 이후 6년 만에 오르게 됐다.
인상 내역으로 도심권 지역 거리 운임은 기존 146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5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률은 15.46%로, 그 밖에 시계 외 할증요금은 20%에서 35%로 인상된다.
복합할증구역 지역은 2km 기본요금이 4,000원에서 4,300원으로 300원 인상되고, 이후 거리 운임은 기존 91m당 100원에서 84m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22초당 100원에서 2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률은 도심권 인상률의 절반 수준인 7.74%이다.
복합할증구역 제한요금은 복합할증구역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중마동⇔광양읍 사곡리, 죽림리, 금너리 구간 △광양읍⇔골약동 용장, 중양, 재동, 군장마을 구간은 12,000원으로, △광양읍⇔옥곡면 원적, 신촌, 청룡, 새돔, 하선마을 구간은 13,0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인상된다.
정구영 교통과장은 “택시 운송업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 수리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4월 20일자로 요금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다.”며, “택시 내에 요금 조견표를 게시하여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지속적인 운송원가 상승과 자가용 차량 증가에 따른 택시 이용자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업체의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 수입증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