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인 토지특성의 사전열람을 2. 25. ~ 3. 17.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 사전열람 대상 필지는 184,517필지이며, 열람방법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61-797-2767, 268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전열람 기간에 제기된 의견은 민원인과 함께 현지를 방문하거나 항공사진 등을 통해 지가결정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민원인 의견의 적정여부를 검토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결정하게 된다.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는 각 개별토지에 대한 지목, 토지이용상황,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도로와의 접면 등으로 매년 조사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시스템에 입력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비준표에 의해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광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도와 결정∙공시 추진일정에 따라 홍보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충분한 이해와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