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송금책 40대 남성 A씨와 인출책인 30대 여성 B씨를 어제(29일) 검거했다.
B씨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는 사기단 콜센터에 속은 피해자들 8명이 B씨 새마을금고 계좌에 1억 원 상당을 송금하자, 그 돈을 광양시 일대 여러 금융기관에서 출금하여 A씨에게 전달하였고, B씨의 여러차례 다액 점포출금을 의심한 새마을금고 창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먼저 검거되었다.
이어 A씨도, B씨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 대부분을 윗선에 송금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로 도망하려던 중 광양시 중마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잠복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2018. 11.경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24회에 걸쳐 13억원 상당을 전달받고 수고비로 1,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정황을 A씨 휴대폰 메모에서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등 피해규모를 확인 중에 있으며, 편취 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등 A씨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서장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대환대출이나, 신용도를 높이기위해 거래 금액을 높여주겠다는 등 광고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다.”고 강조하고, 은행 측에“고객이 거액의 현금을 수회 인출하거나, 한 점포에서 수회에 걸쳐 입금할 경우 보스피싱 사범으로 의심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