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여수시

여수시,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못 한다’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9-01-21 17:22:16

여수시는 3월까지 대형마트,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를 집중 계도한다.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제과점과 165㎡ 미만 마트는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하면 된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업체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 박스, 장바구니 등의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시는 1월 중에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169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 포스터를 배부할 계획이다. 

 

또 4월부터는 법 위반 사업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한층 강화된 비닐봉투 사용규제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1회 용품 사용 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Service / Support
TEL : 010-7504-9497
E-mail : j2jsj@naver.com(보도자료)
반응형 인터넷신문 플렛폼 지원: 061-725-8833
전남 광양시 중마1길21, 진아리채 ******* TEL : 010-7504-9497 / j2jsj@naver.com
상호 : 동부24 | 사업자등록번호 : 266-05-03048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511 | 발행일자 : 2024년 01월 15일
발행인 : 정*종 / 편집인 : 정*종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종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종
Newsletter(Phone)
*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구독취소 시 즉시 삭제됩니다.
© 2024. DB24.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