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차량등록 서비스’가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세입증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 등록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는 점을 착안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여신금융업체 영업소, 본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6년부터 타 시․도의 자동차 저당설정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했던 저당권설정과 저당권이전등록을 팩스나 카톡, 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수받아 처리한 후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특히 타 시․도의 자동차 저당설정등록을 처리해 거둬들인 세외수입이 서비스 개시해인 2016년 1억1천 만 원을 시작으로 2017년 3억4천만 원, 2018년 7억3천만 원 등 매년 크게 증가하며, 12억 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거두는 효과를 거뒀다.
또 자동차 저당권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지역도 인근 도시에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청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자동차 저당설정등록 시 수수료는 1천만 원 설정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세는 0.2%인 2만 원, 광양시 수입증지는 0.4%인 4만 원으로, 이 중 수입증지 대금은 전액 광양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
정성환 차량등록팀장은 “이번 찾아가는 차량등록 서비스가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자동차 저당설정등록 관련 민원 유치로 세외수입을 올리는 일거양득을 거두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지방행정의 우수사례라고 보고 있다”며, “올해에는 10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