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18년 자동차세 연납자와 2기분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 중 성실납세자 50명을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3일 2018년 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자와 2기분 자동차세를 납기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전산추첨을 실시해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 납세자에게는 상품권 당첨 안내문과 함께 광양사랑상품권 5만 원권을 이번 주 내로 수령할 수 있도록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광양사랑상품권은 광양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지역 내에서 홈플러스와 트라이얼 등 대형 마트와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탁우경 세무조사팀장은 “비록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시 세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드린다”며, “이웃이나 친지 분들께도 이번 시책을 널리 알리고 많은 시민이 참여해 선진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