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19년 예산안 7조 3천691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8년 본예산 6조 7천508억 원보다 6천183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는 6조 5천571억 원, 특별회계는 8천 120억 원이다.
전라남도는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 등 계속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 기반 구축, 인구청년 대책, 도민 생활안전, 관광문화체육 활성화,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도 정비를 비롯한 차질없는 SOC 추진 등 전남의 미래사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전라남도의 2019년 예산안은 제327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6일께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경우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350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12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19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00억 원 등 총 2천 24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7억 원(7.5%)이 늘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 1천700억 원, 어촌 뉴딜 300사업 851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519억 원, 밭농업직불제 지원 516억 원, 배수개선 사업 460억 원, 친환경 비료 지원 399억 원,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 309억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300억 원, 밭기반 정비 293억 원, 권역단위 종합개발 277억 원 등 총 1조 2천63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152억 원(10%)이 늘었다.
관광·문화산업 육성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분야는 문화관광 자원개발 485억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383억 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148억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135억 원, 도립미술관 건립 134억 원 등 총 2천65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5억 원(8.8%)이 늘었다.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건강증진 분야는 기초연금 8천 808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천22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천368억 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 716억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612억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564억 원, 장애인 연금 지원 514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421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56억 원, 저소득가구 자활 지원 354억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304억 원 등 2조 2천34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321억 원(10.8%)이 늘었다.
교육여건 개선 분야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1천552억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278억 원, 인재육성기금 조성 38억 원 등 2천2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0억 원(2.5%)이 늘었다.
SOC 확충 등 지역개발 분야는 지방도 정비 830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773억 원, 주거급여 지원 744억 원, 도시재생사업 지원 452억 원, 지역개발 지원 303억 원,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230억 원 등 6천9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22억 원(5.6%)이 늘었다.
재난·방재·소방 등 주민안전 분야는 소방 특별회계 전출금 2천52억 원, 지방하천 정비 1천239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662억 원, 소하천 정비 308억 원 등 4천46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51억 원(17.1%)이 늘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분야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645억 원, 하수관로 정비 544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507억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465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 352억 원, 도심침수 예방 정비 249억 원 등 4천4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4억 원(5.8%)이 늘었다.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2천331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2천231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344억 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200억 원, 예비비 651억 원 등 8천62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20억 원(2.6%)이 늘었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되도록 경상경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급한 주요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며 “계속사업은 사업효과를 분석해 실효성이 낮으면 과감히 폐지하거나 감액해 남은 재원을 신규시책 사업에 투자하고, 보조금 예산 총액한도제를 강력히 추진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각종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내실화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