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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혜택은 국민에게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10-17 10:49:19

사법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반영된 수사구조개혁을 바라며

 

순천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위 조장주

수사권 조정은 과거 국가적 변혁기마다 개혁의 핵심의제로 부각되어 왔으나, 그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권한다툼으로 폄 하되어 미완에 그쳤다.

 

지난 6월 21일 정부에서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합의문은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나 검사의 직접수사

 

및 영장청구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은 수사구조개혁의 방향성에 비추어볼 때 아쉬운 점이 있다.

 

더 이상 갈등과 실패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지?’진지하게 고민하며 국민에게 혜택을 주 는 수사체제를 갖추어야 할 때이다. 또한, 민주․민생․인권경찰로의 개혁을 통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사법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수사구조개혁이 11월 국회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입법적인 결심을 맺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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