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시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으로 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 8월 도입된 전자계약 제도를 활용하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로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이중계약 등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정밀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정밀조사에서는 실거래 신고 시 작성했던 계약일, 신고금액이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실제 매매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매매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등기 원인(증여, 대물변제, 상환완료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기한 내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김치곤 지적관리팀장은 “최근 부동산거래에서 업·다운 계약이나 장기 미등기, 면소재지의 토지 중 낮은 거래가를 이유로 증여나 대물변제 건을 실거래로 처리해 과태료 부과, 등기원인정정 및 세무서에 증여 혐의자로 통보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확한 신고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