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벌채 등 산림 내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위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이어,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소득과와 각 읍면동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이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인 보전산지 내 불법 야영시설과 허가된 장소 이외에 취사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훼손 등이다.
또 산간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폐기물 투기 등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상복구와 철거, 과태료 부과와 입건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 절도 등 중대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검경 합동단속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서희원 산림소득과장은 “이번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 여러분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산림소득과 산림보호팀(☎797-2884)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