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인도 위의 흉물인 풍선형광고물(에어라이트)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인도 위의 장애물인 풍선형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야간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은 보행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항을 끼치고 있다.
우선 9월말까지 관내 상가밀집 지역 3개 권역(조례‧덕연, 신대‧상삼, 원도심권)을 선정하여 풍선형광고물 전수조사 및 자진정비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구역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풍선형광고물 이외에도 불법 입간판에 대한 단속을 벌여 보행사고 없는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기를 이용한 풍선형광고물 및 입간판은 모두 불법광고물에 해당되어 단속 대상이며, 무엇보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므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전국에서 손꼽히는 거리환경을 자랑하는 순천시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