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28일까지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다.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특성이 변동된 2215필지다.
지가 열람은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전화(061-659-3361~4)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는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시는 의견제출 필지의 경우 지가산정 적정여부 재조사,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 등을 거친 후 결과를 10월 20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분할 등 토지특성이 변동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며 “토지 소유자 등의 많은 열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5월 31일자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25만2514필지를 결정·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