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전남교통연수원 주관으로 2018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9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문화예술회관 1층 대공연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양지역에서 영업 중인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2,056명을 대상으로 410명씩 5일에 걸쳐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우리 가족을 지키는 교통법규’, ‘고객을 리드하라’, ‘미래를 바꾸는 작은 운전습관’ 등 안전운전 문화 조성과 의식개선 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마다, 5년 미만인 경우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교육이 면제된다.
정구영 교통과장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