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에 대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대상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경영체로 2017년 생산·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개인당 3천 5백만원, 법인 5천만원이다.
또한, 폐업지원금은 품목을 해당 FTA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로 신청하는 사업장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농가가 대상이며 지원 상한액은 없다.
신청 희망 농가는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갖춰 생산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농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심사한 후 오는 12월말까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