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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221억원 부과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07-12 14:23:51

순천시는 2018년 7월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11만3천건, 221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1기분 106억원, 건축물분 115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6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 요인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건물신축가액이 ㎡당 6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오천지구 공동주택 및 신대·율촌산단 등 건축물 신축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 사무실 등 건축물,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이 넘을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데 이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순천시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전화, 개인별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황인규 순천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납부된 재산세는 28만 순천시민의 소중한 꿈을 펼쳐나가는 데 사용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7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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