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는 준공시기 상관없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농업현장도 태양광 발전 연계 사업이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치 확대에 대한 농지법 시행 전에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농업현장에 태양광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이장회의, 군 소식지 등을 통해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보 및 전기사업 허가 절차 등을 안내하여 많은 농업인이 태양광 설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입 축산물 개방과 사료 값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기에 농업인이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