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씨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자 측근 B씨와 지역신문 기고가 C씨를 16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2018. 4월 ‘A씨가 2017년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지방 신문사 등 50개 언론사에 제공하였고, 같은 날 ‘A씨가 부채 제로인 ○○군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발인 C씨는 2017년부터 ◎◎신문에 A씨에 대한 유리한 기고문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였고, 2018. 2월경 같은 신문 오피니언란에 ‘○○군이 2018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1등을 하였다’는 허위사실과 함께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선거운동성 기고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2달여 남은 시점에서 허위사실공표와 가짜뉴스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