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지난 2015년부터 전남도에서 순천, 나주시 다음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협과 벼 출하 약정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4∼8개월간 20∼80만 원까지 농협자금을 이용해 농협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12월 수매자금에서 정산 후 군에서 농협에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곡성군은 4월 초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4월부터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자 확대로 대농은 물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