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구례⋅곡성

농업인 월급제’확대 시행 중·소농 경영안정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04-05 11:04:00

곡성군은 지난 2015년부터 전남도에서 순천, 나주시 다음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협과 벼 출하 약정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4∼8개월간 20∼80만 원까지 농협자금을 이용해 농협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12월 수매자금에서 정산 후 군에서 농협에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곡성군은 4월 초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4월부터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자 확대로 대농은 물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rvice / Support
TEL : 010-7504-9497
E-mail : j2jsj@naver.com(보도자료)
반응형 인터넷신문 플렛폼 지원: 061-725-8833
전남 광양시 중마1길21, 진아리채 ******* TEL : 010-7504-9497 / j2jsj@naver.com
상호 : 동부24 | 사업자등록번호 : 266-05-03048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511 | 발행일자 : 2024년 01월 15일
발행인 : 정*종 / 편집인 : 정*종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종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종
Newsletter(Phone)
*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구독취소 시 즉시 삭제됩니다.
© 2024. DB24.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