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5월까지 2개월간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개인·업체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1일자로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해 소각과 매립량에 따라 자치단체에 신규로 부과되는 ‘폐기물 처분부담금’ 을 최소화하면서, 가정 분리배출이 자원 재활용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 매립장 가용 연한을 연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소규모 공사장이면서 폐기물을 대량 발생시키는 사업장과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반입되는 폐기물의 배출자에게 전화로 확인해 왔으나 배출현장 확인과 배출자 면담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정한 폐기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시는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 부당한 폐기물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배출 전 배출장소와 배출량이 기록된 신고사항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서경철 생활폐기물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수거와 처리를 막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적극 참여해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