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오는 30일까지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내용홍보와 불법사금융 행위를 집중 단속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무등록 불법사채업, 불법광고, 인하된 저금리(24%)미 준수, 불법 추심, 등록 대부업체 불건전 행위 등을 단속 예방에 나서며 단속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사금융 일제단속은 검 . 경 및 범부처 차원에서 실시되며 불법사금융 확대를 방지하고 금리인하 대책으로 출시한 “안전망 대출” 등 서민금융정책상품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관내 대부업체가 35개인데 서민들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미등록 대부업체나 불법행위 등 발견 시 순천시 경제진흥과, 경찰서, 금융감독원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