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해 오는 4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계도 및 단속은 녹동 신항 여객선터미널 진입 도로변을 중심으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 주차한 사업용 여객ㆍ화물차량에 한해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집중 단속은 봄철 녹동 여객선 터미널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진입 도로변에 주·정차한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로 인해 이용객들의 교통안전위협, 소음 및 매연 공해 등의 교통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고흥군 건설과 교통 운수팀의 전직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행정 대처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로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용자동차 차주들도 선진 교통질서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고지 주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