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권을 올 상반기 떠들썩하게 했던 불량레미콘 업체 회장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 4개 레미콘 업체 회장 J모씨(73)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회사 레미콘 배합비율 조작 프로그램 개발자 M모씨(43)와 규격 미달 레미콘 생산을 지시한 임원 J모씨(48)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불량레미콘을 공사 현장에 납품한 품질관리 담당 직원 등 5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 씨등이 물과 시멘트의 배합비율을 속여 불량레미콘을 공사현장에 계획적이고 조직적, 반복적으로 수년에 걸쳐 납품했다"며 "불량 레미콘은 건축물의 안전도와 직결되므로 시멘트의 함량을 속인 것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량 레미콘이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조사결과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말끔히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위치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J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순천·보성·장흥지역 4개 레미콘 업체에서 건설사와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15%가량 줄여 배합하는 방법으로 레미콘을 제조·판매해 총 30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이들 업체에서 생산된 '불량 레미콘'은 전남지역 아파트 8곳을 비롯해 총 2500여 곳의 건설 현장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J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