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적측량 기준점 전수조사에 나선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물이다.
여수시에는 3월 현재 도로 갓길, 주택 옥상, 산꼭대기 등에 총 6924개가 설치돼 있다.
시는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지적측량 기준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훼손됐거나 없어진 기준점은 복구·재설치하고 활용가치가 없어진 것은 폐기할 계획이다.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공사, 통신·전기시설 설치 등으로 훼손된 기준점은 사업 시행자가 직접 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기준점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시민들은 물론 사업시행자들도 관심을 갖고 보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