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나 법인에 사료 직거래를 통한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348억 원을 22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AI 피해 및 사료비 가중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연초 중앙정부에 신청한 자금이다. 영세한 축산농가와, 주변 농가의 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한 음성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AI 발생농가나, 질병 미신고 및 소독 미실시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축종별 지원 한도는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오리농가는 6억 원이며, 흑염소, 사슴, 말, 꿀벌 등 기타가축은 9천만 원이다.
지원을 바라는 축산농가는 3월, 오는 6월, 8월부터 12월, 3회에 걸쳐 시군 축산부서에 분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해당 시군의 지역농협과 축협에서 1.8%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사료구매자금 용도는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는 자금과 기존 외상대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동시 사용도 가능하다.
신규 사료구매자금은 공급업체와의 구매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기존 외상대금은 외상으로 거래한 구매내역서와 영수증 등이 있어야 한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영세농가나 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신속히 신청해서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