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긴급한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이란 소득자의 사망,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이혼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재산 8,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다.
올해부터는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확대해 주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를 부소득자의 위기까지 확대해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긴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위기가구는 사례관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으로 연계하거나 돌발위기가정지원제도 등 자체사업을 통해 제도 밖의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위기에 놓인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해 따뜻하고 살기좋은 순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