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144개소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에 따른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8년 신규시책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보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코자 마련됐다.
이번 안전공제회 가입을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6,520명과 보육교직원 1,403명이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담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등 총 10종에 이른다.
보장 금액으로는 대인배상은 1인당 4억 원(1사고당 20억 원), 대물배상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영유아의 신체 피해 시 자기부담 치료비 100% 보장과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시 1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교직원 상해의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90% 해당액을 지원 받는다.
서미의 보육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18년 신규보육사업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 가입비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랜탈비 지원, 만3세 이상 차액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회계 컨설팅 ,보조교사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