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광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올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전체 공동주택 단지에 층간소음 발생 사례와 주의사항이 담긴 전단지 등을 2월 초에 배포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될 수 있도록 안내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줄이기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이웃 간 원만한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노상철 건축과장은 “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과 제도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다”며, “벽과 바닥을 이웃과 공유해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웃 간의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