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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7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02-07 17:31:24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였다.

 

전라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13억 2천 2백만원이며,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여수시장선거가 1억 8천 1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적은 곳은 구례군수·진도군수선거로 1억 8백만원이었으며,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2천 5백만원이었다.

 

이번 전라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은 13억 2천만원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3억 7천 9백만원 보다 5천 7백만원(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 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이 도지사선거와 동일하므로 그 금액도 같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광역의원선거가 평균 4천 5백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 3천 9백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천 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도의원 및 지역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변경하여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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