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중교통 위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가 끝나는 18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점검 대상은 무정차, 조기출발, 부당요금 등이다.
시는 민원 다수발생지역 등에서 불시 점검을 실시해 무정차는 10만 원, 조기출발은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승객들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의 말투, 복장 등도 점검한다.
불친절 행위 발견 시에는 대상자가 친절 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관련 불친절 민원이 하루 평균 3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며 “시민과 귀성객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