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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5.51% 상승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01-24 14:18:48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 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로, 작년 변동률 4.75%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세종 등으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 수요 증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 호 중에서 3억 원 이하는 195,678호(88.9%),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9,220호(8.7%),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3,191호(1.5%), 9억 원 초과는 1,911호(0.9%)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가격수준별 표준주택 분포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9억 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선정비율을 작년 대비 49.6% 상향시켰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2월 23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내려 받기 가능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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