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고흥⋅보성

2018년 표준지 2,974필지 공시지가 심의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8-01-17 15:32:02

보성군은 지난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18년 표준지 2,974필지의 공시지가 산정을 심의했다. 

위원장인 유현호 부군수를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4명은 대상필지에 대한 의견수렴과 적정성 여부 심의를 진행했다. 

조정 의견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13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서면과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Service / Support
TEL : 010-7504-9497
E-mail : j2jsj@naver.com(보도자료)
반응형 인터넷신문 플렛폼 지원: 061-725-8833
전남 광양시 중마1길21, 진아리채 ******* TEL : 010-7504-9497 / j2jsj@naver.com
상호 : 동부24 | 사업자등록번호 : 266-05-03048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511 | 발행일자 : 2024년 01월 15일
발행인 : 정*종 / 편집인 : 정*종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종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종
Newsletter(Phone)
*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구독취소 시 즉시 삭제됩니다.
© 2024. DB24.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