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 김미애 의원은 4일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순천시가 농어민 공익수당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문제인 정부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전라남도가 전남형 농어민 기본소득을 제도화 하는 등 농어민공익수당이 제도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도 해남군, 함평군이 협의 요청한 농어민수당 조례에 대해 필요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협의 완료를 통보했으며 그 결과 해남군은 조례에 의거 이번 6월 달부터 농민들에게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농어민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한 해남군, 강진군 등은 지급대상을 농가로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농업노동의 60%를 차지하는 여성농민들과 부모를 도와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민을 정책에서 배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여성과 청년을 농민으로 인정하여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전체에게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순천시가 여성, 청년을 포함한 농어민들과 의회, 집행부가 함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농어민공익수당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